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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해구_외국어교육특구_운영에_관한_조례.hwpx (5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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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해구_외국어교육특구_운영에_관한_조례_폐지조례안.hwpx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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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해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9. 14.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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