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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해구_통합방위협의회_구성_및_운영_등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_조례안).hwpx (3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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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해구_통합방위협의회_구성_및_운영_등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x (4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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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해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10. 16.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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