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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해구 공고 제2026-2104호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10. 16.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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