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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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_하반기_인천광역시_서해구_불법주정차_CCTV_고정형(방범)_CCTV_설치_행정예고(3개소).hwpx (6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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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hwpx (3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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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방범) 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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