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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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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근거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주관부서 문화관광체육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3일
현장 조사사항 시설기준 확인 등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작성→접수→확인(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결재→신청서 수리→등록증 발급
수수료 및 비용부담 20,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관할세무서 신고
첨부파일 [별지_제5호의2서식]_일반게임제공업_허가신청서(게임산업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5호의2서식]_일반게임제공업_허가신청서(게임산업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53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1부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평면도 및 배치도 포함)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1부
4. 국민주택채권 1부
5. 게임물등급분류증명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인 경우
1. 소방안전교육이수증(한국소방안전원-다중이용업교육)
2. 화재배상책임보험증권
3.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소방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건축과
협의사항 건축물대장등본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수시분 면허세 납부
절차 세무과에 통보
시기 허가 처리 후 즉시
처리부서 세무2과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 - 560 - 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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