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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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신청 |
|---|---|
| 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 주관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
| 협조부서 |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 확인→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20,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관할세무서 신고 |
| 첨부파일 |
[별지_제5호서식]_게임배급업_등록신청서(게임산업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17K Byte) [별지_제4호서식]_게임제작업_등록신청서(게임산업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1).hwp
(17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게임제작업>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1부 <게임배급업>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
|---|---|
| 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수시분 면허세 납부 |
|---|---|
| 절차 | 세무과에 통보 |
| 시기 | 등록처리 후 즉시 |
| 처리부서 | 세무2과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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