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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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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등록신청
근거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주관부서 문화관광체육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3일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작성→접수→검토 확인→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수수료 및 비용부담 20,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관할세무서 신고
첨부파일 [별지_제5호서식]_게임배급업_등록신청서(게임산업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5호서식]_게임배급업_등록신청서(게임산업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17K Byte)
[별지_제4호서식]_게임제작업_등록신청서(게임산업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1).hwp첨부파일 [별지_제4호서식]_게임제작업_등록신청서(게임산업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1).hwp (17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게임제작업>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1부

<게임배급업>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수시분 면허세 납부
절차 세무과에 통보
시기 등록처리 후 즉시
처리부서 세무2과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 - 560 - 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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