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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 |
|---|---|
| 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 주관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
| 협조부서 |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시설기준 등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결재→허가증ㆍ 등록증ㆍ 신고증 작성→발급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5.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허가나 변경등록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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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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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
| 시기 | |
| 처리부서 |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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